교원창업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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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교수 창업 상담- 교수창업 지원 내용 상담
- 창업 내용 사전 검토 및 의견
- 사업아이템, 사업계획서 작성, 사업 전략 등
- (해당 시) 외부 전문가 연계 상담
- 창업전문가(VC/AC 등), 법무사, 세무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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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교수 창업 신청- 교학지원팀 통해서 공문 제출
- 교수창업 및 겸직 허가 신청서
- 교수창업 및 겸직 소속 부서장 동의서
- 사업계획서
- (필요 시) 실험실(연구실) 사용 허가 신청서, 예비벤처기업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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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신청 서류 검토- 제출 서류 검토
- 사업성, 기술성 사전 검토
- 보완 필요 시, 수정 제출 요청
- (기술사업화팀) 운영위원회 안건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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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- 교수창업자문위원회 자문 평가
- 창업자 적격성, 사업계획 타당성 등 전문가 자문
-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승인 심의
- 자문 겨로가 보고 기반 창업 승인 여부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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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교수창업 협약 체결- 운영위원회 결과보고
- 협약서 법률 자문(변경 시)
- 협약 체결(총장 직인 날인)
*협약기간: 3년 (기간 연장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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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법인 설립- 법인 설립 등기
- 사업자 등록
- (필요 시) 법무사, 세무사 등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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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
재정 기여- 기업 설립 여부 신고
- 재정기여금(주식 5%) 약정서 체결
- 주주명부 변경 후 산단 제출
- 실시권 이전 계약 안내 및 미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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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
사후 관리(상시)- 창업 기업 변경 신고 및 보고
- *자본금(투자 등) 변동, 기업명, 주소 등 신고 필요
- 연관 성과보고서 제출(3월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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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
후속 지원- 창업 성장 지원(진행 시)
- 투자사, 엑셀러레이터 등 연계 지원
- 학교 자체 IR 발표 기회 마련
- 외부 투자지원 사업, IR 대회 정보 제공 등
제출서류 다운로드
유의사항
- 협약기간 3년(연장 가능)
- 재정기여 산학협력단에 주식 5%무상 증여
- 창업 이후 성과보고 및 변경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