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지원

교원창업 절차

  • 01

    교수 창업 상담
    • 교수창업 지원 내용 상담
    • 창업 내용 사전 검토 및 의견
    • 사업아이템, 사업계획서 작성, 사업 전략 등
    • (해당 시) 외부 전문가 연계 상담
    • 창업전문가(VC/AC 등), 법무사, 세무사 등
  • 02

    교수 창업 신청
    • 교학지원팀 통해서 공문 제출
    • 교수창업 및 겸직 허가 신청서
    • 교수창업 및 겸직 소속 부서장 동의서
    • 사업계획서
    • (필요 시) 실험실(연구실) 사용 허가 신청서, 예비벤처기업확인서 등
  • 03

    신청 서류 검토
    • 제출 서류 검토
    • 사업성, 기술성 사전 검토
    • 보완 필요 시, 수정 제출 요청
    • (기술사업화팀) 운영위원회 안건 작성
  • 04

   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
    • 교수창업자문위원회 자문 평가
    • 창업자 적격성, 사업계획 타당성 등 전문가 자문
    •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승인 심의
    • 자문 겨로가 보고 기반 창업 승인 여부 심의
  • 05

    교수창업 협약 체결
    • 운영위원회 결과보고
    • 협약서 법률 자문(변경 시)
    • 협약 체결(총장 직인 날인)

    *협약기간: 3년 (기간 연장 가능)

  • 06

    법인 설립
    • 법인 설립 등기
    • 사업자 등록
    • (필요 시) 법무사, 세무사 등 소개
  • 07

    재정 기여
    • 기업 설립 여부 신고
    • 재정기여금(주식 5%) 약정서 체결
    • 주주명부 변경 후 산단 제출
    • 실시권 이전 계약 안내 및 미팅
  • 08

    사후 관리(상시)
    • 창업 기업 변경 신고 및 보고
    • *자본금(투자 등) 변동, 기업명, 주소 등 신고 필요
    • 연관 성과보고서 제출(3월 예정)
  • 09

    후속 지원
    • 창업 성장 지원(진행 시)
    • 투자사, 엑셀러레이터 등 연계 지원
    • 학교 자체 IR 발표 기회 마련
    • 외부 투자지원 사업, IR 대회 정보 제공 등

제출서류 다운로드

  • hwp

    교수 창업 및 겸직 허가 신청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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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hwp

    실험실(연구실) 사용 허가 신청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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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hwp

    교수 창업 및 겸직(휴직) 소속 부서장 동의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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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
  • 협약기간 3년(연장 가능)
  • 재정기여 산학협력단에 주식 5%무상 증여
  • 창업 이후 성과보고 및 변경신고